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, 11월 개최
맞춤형화장품제도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‘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’(이하 조제관리사) 시험을 포함한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에 앞서 가장 시급한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관리사 시험은 시행 약 3주 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. 조제관리사가 존재해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지기 때문. 11월 중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 열고 세부 내용 발표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·www.mfds.go.kr ) 화장품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화장품 시행 관련 사안들에 대한 취재결과확인한 것이다. 다만 조제관리사 시험과 관련, 시험공고가 11월 초(90일 전 공고)에 이뤄져야 하지만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변경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 식약처는 일단 조제관리사 시험과 관련해 그 동안 준비해 온 가시적인 결과가 11월 중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11월 말 경에는 조제관리사 시험설명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이와 함께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‘조제’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